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및 영어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정리 2.5단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3개 수도권 지자체가 동시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 시작은 23일 부터입니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입니다. 적용 장소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적용됩니다. 즉 5인 이상 어디서든 모이면 안 됩니다.(사적 모임) 5인이상 모임금지 영어표현은 (Ban on gatherings of five or more) 적용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신년회, 송년회, 직장회식, 온라인 카페 정모,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절입니다. 예외대상 5인 이상 허용 대상은, 결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