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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5인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및 영어로

by 백두무궁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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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정리

 

2.5단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3개 수도권 지자체가 동시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 시작은 23일 부터입니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입니다.

 

적용 장소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적용됩니다. 즉 5인 이상 어디서든 모이면 안 됩니다.(사적 모임)

5인이상 모임금지 영어표현은 (Ban on gatherings of five or more)

적용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신년회, 송년회, 직장회식, 온라인 카페 정모,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절입니다.

 

예외대상

5인 이상 허용 대상은, 결혼식(50명) 및, 장례식(30명), 시험(50명) 같은 행사입니다. 현행 2.5단계 유지입니다.

 

그밖에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5인 이상 예외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공연장, 식당을 방문해도 방역 수칙을(5인 미만) 지키면 이용 가능

 

처벌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 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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