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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공수처법 내용 총정리

by 백두무궁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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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통과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만이 기권표를 행사했는데요.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예상됩니다.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만 알려졌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대상은 수사는 물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가진 조직은 검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생기면서 기소권을 갖는 조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도 검찰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사실 그동안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검찰 쪽 비리 수사가 구리게 끝난 것도 많았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는지라....


기소권은 쉽게 말하면 피의자(수사대상)를 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조직은 처장,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조직 인원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수처법에서 기소권 문제도 큰 쟁점 사안이지만


공수처 법안 24조가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요청 시 응해야 하는 점과


범죄 인지 시 즉시 공수처 통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쁘게 보면 수사 간섭과 수사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좋게 보면 당연히 공수처가 맡아야 할 사건이니 


공수처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맞고 수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권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공수처장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장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여서 끝까지 야당에서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합니다. (특검 수사랑 비슷)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별 문제가 없으면 내년 7월에 출범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닐지?


국민이 지속해서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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