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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구매 유의사항 (빌라, 아파트)

by 백두무궁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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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아파트 거래 구매 임대 유의사항


사실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겪는 것이 집 구매 임대다.

또는 결혼하고 거액 들여 전세나 월세 집 구매도 처음인 사람이 많다.

사실 투기꾼 아니면 누가 집구매를 자주 하겠나....

땅, 빌라, 아파트, 상가등 부동산 구매 시 가장 크게 조심해야 할 점을 적어보겠다.

1.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믿지 말아라.


무엇이든 알아서 해줄 것 같이 말하고 좋은 물건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항상 계약을 서두르라고 한다.


방금 물건 보고 간 사람 있다고 빨리 계약부터 하고 계약금부터 넣으라고 한다.


사실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갑이지 구매하러 온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손님이 아니다.


왜냐면 안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그들은 매물의 단점을 감추고 구매하게 만드는게 그들의 최대 목표다.


특히 빌라업자나 전문 투기꾼들은 온갖 사기성 말들로 구매자들을 현혹시킨다.


웬만한 사람 평생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부동산 설명할 때 말한다.


물론 착한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 매물의 단점보다는 장점위주로 말하는 게 현실이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구매자가 언제나 갑이다. 서두르지말고 등기도 때보고 다 알아보고 구매해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을 서두르면 의심부터 해야한다.!


2. 계약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주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집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거나 하자가 있고


광고에 표기됐던 것과 실제 내용이 달라도 계약금을 내는 순간 돌려받기 힘들다.


항상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있다. 이 집 금방 나간다고....


절대 금방 안 나가니깐 나까지 기회가 오는거다. 부동산 등기를 보고 불법 건축 사항 채무신탁 내용까지 필요하다면 원부까지 확인하고 구매나 임대하는 것이 좋다.


3. 계약금은 적게하고 특약을 활용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매물이 좋아 보이고 계약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적게 걸자!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매금액의 10프로를 계약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암묵적 룰일뿐 계약금액은 적게할 수 있다.


가끔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분납을 해도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계약금 전체가 1000만원일 시 2회에 걸쳐 500만원, 500만원 분납하라고 말한다.


이럴경우 당장 1000만원은 구하기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500만원은 부담이 덜 뒬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을 내면.... 거래를 파기 할 때는 10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계약금 파기에 대한 명목으로 500만원만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약금은 천만원이고


구매자는 이를 이행 해야할 법적의무가 생겨버린다.


소액일 경우 소송까지 가는경우는 적지만... 어쨋든 법원 판례에서는 전체 계약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내용을 보면 전체금액이 아니라 70~80프로만 내라고 나와있다. 이것도 매도자 위약금이라...


매수자 위약금 판결이 아니여서... 실제 법정을 가봐야 알 수 있다. 만약 부동산이나 매도자가 돈달라고 하면


안준다고 말하는게 가장 좋은 처리 방안이다. 어짜피 법원가도 다 안줘도 되는데 뭐하러 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민사까지 갈려면 변호사비, 시간등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걸 확률은 매우적다.


실제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매물의 단점이나 불법적인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이나 매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매물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계약부터 종용한다면 이런 거래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반전이 있는데 특약을 넣는 것이다.


건물 하자나 불법사항 발견, 면적허위기재, 대출가능 유무, 구매자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조항을을 넣는 것이다.


단순 변심 시도 계약금 전체가 아닌 낸 금액으로만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제안을 안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런 곳은 계약을 하지 않거나 등기확인, 신탁건물 확인,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피해 법안이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혹시나 허위과장 광고(면적, 투자수익등)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법안 통과과정을 유심히 보고 통과되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면 된다.


물론 지금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이 기존 법안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다.


결론


부동산 처음 구매자나 초보자들은 부동산업자,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해줄거라는 착각을 하기싶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숙해 보이면 하이애나 처럼 달려든다. 이 먹잇감을 빨리 먹어 해치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일단 계약시키는게 그들의 목적이다.


중계인은 그냥 구매나 임대의 한 단계이지 그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고 잘 모른다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공부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많은 지인 또는 부모님과 동행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큰돈을 거래할 때는 까탈스러운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유리한계약을 하는것이 당연하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거부 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다.


피해 금액은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에서 절대 한 푼도 안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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